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94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10.9.1>
③
부속기관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9.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