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95조(부설연구소)
대학교에 필요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부설연구소의 장은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2.7.23><개정 2015.08.19>
부설연구소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