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96조(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산학협력단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 또는 외부전문인사로 보하며, 부단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2.1>
제 3 절 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