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97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7.23.>
<개정 2015.08.19><개정 201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