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80713)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