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조교 및 연구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