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2조(구분)
조교는 그 직무에 따라 교육지원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실습코디네이터로 구분한다.<신설 2012.03.01.> <개정 2016.07.01.>
연구원은 그 직무에 따라 전임연구원, 비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한다.<신설 2012.03.01.><개정 2012.06.01.>
본 규정에 따라 임용된 조교 및 연구원은 교원으로 분류한다.<신설 2013.03.01.> <개정 201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