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3조(자격 및 직무)
조교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직무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3.01.>
1. 교육지원조교 : 교육 및 학사업무 보조<신설 2012.03.01.> <개정 2016.07.01.>
2. 실습조교 : 실험·실습실 관리 및 운영, 기자재 관리 업무, 실험, 실습관련 업무 보조<신설 2012.03.01.><개정 2014.09.01.>
3. 연구조교 : 본교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행정 및 연구업무 보조<신설 2012.03.01.>
4. 실습코디네이터 : 실습 시뮬레이션 교육, 실습실 관리 및 운영, 실습강의 보조<신설 2012.03.01.>
연구원의 자격 및 직무는 각 호와 같다.<신설 2012.03.01.>
1. 전임연구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소속 기관장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2.03.01.><개정 2012.06.01.>
2. 비전임연구원 : 교외연구과제에 참여하며 소속 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2.06.01.>
3. 연구보조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보조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2.03.01.><개정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