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조교의 배정기준과 배정인원<신설 2014.09.01.> <개정 2016.07.01.> |
배정기준 | 배정인원 | 공통사항 | |
교육지원조교 | 실습조교 | ||
학부(과) 재학인원이 300명 미만 | 1 | - | 배정기준을 충족하고,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계열 중에서 실험실습 교과목 운영 시, 실험실습기자재를 중점적으로 관리 할 필요성이 있는 학부(과)에는 실습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 |
학부(과) 재학인원이 300명 이상~500명 미만 | 1 | 1 | |
학부(과) 재학인원이 500명 이상 | 1 | 2 |
② | 당해연도 학부(과)의 실험실습비가 확정된 이후에 학부(과)에서 조교의 추가배정을 요구할 시에는 실험실습비 인건비 공제('실험실습비 예산편성 지침' 의거)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기획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