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4조(정원)
조교의 배정기준과 배정인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05.01.><개정 2014.09.01.>
조교의 배정기준과 배정인원<신설 2014.09.01.> <개정 2016.07.01.>
배정기준
배정인원
공통사항
교육지원조교
실습조교
학부(과) 재학인원이
300명 미만
1
-
배정기준을 충족하고,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계열 중에서 실험실습 교과목 운영 시, 실험실습기자재를 중점적으로 관리 할 필요성이 있는 학부(과)에는 실습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
학부(과) 재학인원이
300명 이상~500명 미만
1
1
학부(과) 재학인원이
500명 이상
1
2
당해연도 학부(과)의 실험실습비가 확정된 이후에 학부(과)에서 조교의 추가배정을 요구할 시에는 실험실습비 인건비 공제('실험실습비 예산편성 지침' 의거)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기획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