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5조(구비서류)
조교 및 연구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03.01.><개정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