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6조(임용추천)
신규임용 추천시 해당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은 제4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임용일 전까지 추천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0.05.01.>
재임용 추천시 해당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은 조교(연구원) 재임용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