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8조(임용기간)
조교 및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며 재임용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개정 2010.05.01.>
퇴직 후 동일인을 동일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최대 임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