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9조(처우)
①
교육지원조교, 실습조교, 실습코디네이터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3.01.> <개정 2016.07.01.>
②
연구조교는 대학원 장학금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03.01.>
③
연구원의 재원은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