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0조(면직)
조교 및 연구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학교법인 일청학원 정관 등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