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1조(퇴직금)
조교 및 연구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본 대학교의 임용일로부터 1년 미만의 근무년한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기간 산정시 1개월 미만의 경력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