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