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교직원은 본 대학교 교육이념 구현에 노력하여 항상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할 것이며 평소 언어 및 행동 등에 있어 학생의 사표가 되도록 힘쓰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2. | 교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 |
3. |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 등을 수수하지 말아야 하며, 학교시설을 애용하고 물품을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4. | 교직원은 소속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5. | 직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 또는 미발표사항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