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3조(준수사항)
교직원은 복무상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은 본 대학교 교육이념 구현에 노력하여 항상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할 것이며 평소 언어 및 행동 등에 있어 학생의 사표가 되도록 힘쓰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2. 교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 등을 수수하지 말아야 하며, 학교시설을 애용하고 물품을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교직원은 소속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5. 직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 또는 미발표사항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