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5조(겸직금지)
교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보수를 수반하는 다른직을 겸할 수 없다.(단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