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6조(신상변동사항의 신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교원은 교무팀에, 직원은 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호적상의 제반 변동사항
2. 주거지의 변동
3. 이력상의 변동
4. 기타 초임당시의 인사기록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