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7조(증명서 발급)
총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교원 제증명서는 교무팀에서, 직원 제증명서는 총무팀에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