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9조(출장근무)
① |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교직원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성의를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그 기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출장교직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 교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귀임한 후 5일 이내 출장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