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1조(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01.> <개정 2017.01.01.>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한다.(단, 민원부서 소속직원은 교대로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다.)
총장은 학교의 형편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학중에는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업무 및 개인사정에 따라 08:00~22:00범위내에서 총무팀(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승인 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신설 201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