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1조의1(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수유시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다.<신설 2017.01.01.>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신설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