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2조(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
총장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