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3조(결근신고)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업의 결손이 생길 시 휴가일수, 휴가사유, 휴보강계획을 기재한 휴가원(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1.>
직원이 신병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일수 및 사유를 기재한 연가원(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1.> <개정 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