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4조(조퇴 및 외출)
교직원이 근무시간 중 신병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할 시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