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5조(지각, 조퇴의 예외)
전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한다.
1. 직무 수행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2. 선거권 및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3. 교통사고 또는 교통차단으로 인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