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6조(휴일)
본 대학교의 휴일 및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기타 정부 또는 본 대학교에서 임시로 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