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18조(연가)
직원의 연가는 연중(3월 1일~익년 2월말일 까지)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가일수는 별표 1호와 같다.<개정 2016.07.01.>
제①항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파견 근무자는 원소속의 근무기간을 합산한다.
무단 결근, 휴직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 총 일수에서 차감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임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