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20조(병가)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타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