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22조(특별휴가)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본 대학교 발전에 특별히 공이 많은 교직원에게는 5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본 대학교에 장기근속한 교직원에게는 10년 단위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생리휴가 청구권은 소멸한다.<신설 2017.01.01.>
임신한 여성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신설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