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22조의1(출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산전 산후 휴가를 준다. 다만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확보되도록하며, 산전 산후휴가급여는 유급으로 한다.<신설 2017.01.0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01.01.>
임신 중의 여자직원이 임신기간 중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근무토록한다.<신설 2017.01.01.>
배우자가 출산 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경우 5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며 이때 3일은 유급휴가, 2일은 무급휴가로 하며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휴가를 청구할 경우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