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22조의2(교직원공로연수)
퇴직준비 및 사회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별지 제4호 서식 제출)에 한하여 정년퇴직 직전 최대 6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공로연수기간에는 해당부서의 보직 및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연수에 대한 결과물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연수기간동안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비', '급식비'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공로연수시작시 해당연도에 남은 연가를 선 소진하고 나머지 일을 공로연수기간으로 정한다.<신설 201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