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23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에 산입한다. 단, 연가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