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24조(사직원)
교직원의 사직원은 사직예정일로부터 15일 전에 직접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7일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