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제ㆍ개정일 : 20180301)

제25조(인계인수서)
교직원이 사직, 휴직 또는 기타 근무상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인계(소관의 문서, 현금, 기타 일체의 물건 인계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하는 사무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해당부서장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사무인계시 입회자는 인계자의 차상급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