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총장 및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정년트랙전임교원과 '직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3항의 비정년트랙전임교원과 제4항의 비전임교원, '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련규정' 제2조 제3항의 조교 및 연구원, '직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계약직 및 기타직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3.01.><개정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