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수당'은 직무의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 계산'은 당해 월의 보수를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