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4조(보수의 결정)
이 규정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의 지급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