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4조의1(특별격려금)
교원·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