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5조(전임교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교원봉급표)에 의거 매년 3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하고,봉급을 지급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