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8조(승급)
교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외의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44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