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9조(교원의 각종 수당)
교원의 각종 수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1.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12.01.> <개정 2018.03.14.><개정 2018.09.17.>
장기근속수당의 연수계산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