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11조(직원)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는 연봉계약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직원봉급표), 별정직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별정직 봉급표), 사무직/기능직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사무직/기능직 봉급표)에 의거 봉급을 지급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