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14조(성과급 지급)
직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1.03.01.> <개정 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