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16조(보수지급일)
보수는 월급으로 하여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보수의 선급금은 해당월 또는 익월의 보수에서 공제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