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17조(보수의 선급)
해당월 보수액(상여, 정근수당 및 체력단련비를 제외함)의 반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의 일부를 선급 할 수 있다.
보수의 선급금은 해당월 또는 익월의 보수에서 공제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