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18조(보수의 계산)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퇴직, 사망, 기타의 사유로 면직 된 경우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