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19조(잔무 처리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