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17)

제21조(파견기간 중의 보수)
전임교원이 정부기관, 국내외국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연구를 위하여 파견된 경우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